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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일단 중지…재판 파행 우려도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일단 중지…재판 파행 우려도

기사승인 2019. 06. 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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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결과 상관없이 재판 장기화 가능성
검찰, 의견서 제출…'재판 지연 전략' 주장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임 전 차장이 제동을 걸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을 중단했다.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3일 이내에 기피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피사유서까지 검토한 뒤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기피신청서를 받은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소송지연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지연과 관련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법원 내 다른 합의부가 기피신청을 심리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재판은 일단 중지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친 뒤 다른 합의부가 기피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새 재판부는 사건의 모든 기록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반면 형사36부가 기피신청서를 기각할 경우 임 전 차장은 항고와 재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각 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해 왔다.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자신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이병세 변호사가 재판 횟수를 두고 재판부와 논쟁을 벌이다 재판이 휴정된 사이 법정에 돌아오지 않는 등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재판 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도 이날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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