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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공정한 판단 요구”…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MB 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공정한 판단 요구”…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9. 06.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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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예로 들며 “마지막에 에콰도르가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노골 선언이 됐다”며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고, 공정한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직접 청와대에 가서 돈을 전달해 준 것처럼 상정했다”며 “국정원장이 1만원 20kg을 캐리어에 담아 대통령에게 준다는 것은 추측과 상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고, 국고 손실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전 원장 측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신청했다. 김 전 원장의 2차 공판은 내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사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 측은 1심에서도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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