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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기각…2년 7개월 만에 결론 나와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기각…2년 7개월 만에 결론 나와

기사승인 2019. 0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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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2017년 3월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상수 감독 /아시아투데이 DB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소송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A씨는 다시 조정절차에 참여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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