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과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등 2곳에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공유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이용고객들을 위해 도입됐다. 휴게소 운영업체와 청년 창업자가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오전8시~오후8시)과 야간(오후8시~자정)으로 나눠 매장을 공유·운영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과 함께 조리설비도 공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을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하며 원두커피, 음료와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된다.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매장 개장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