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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기사승인 2019. 06.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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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단체교섭 지연을 이유로 진행한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손에 쥐는 듯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가로 막혔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지연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노조의 시도가 불발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협 본교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교섭 장소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교섭이 총 6차례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교섭장으로 활용해 온 부평공장 복지회관 대회의실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교섭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고의로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9~20일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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