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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 7월부터 ‘이물발견’ 신고접수시 식약처 통보 의무

배달앱 업체 7월부터 ‘이물발견’ 신고접수시 식약처 통보 의무

기사승인 2019. 06.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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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7월부터 배달앱 업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280곳에 대한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오는 8월부터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고 9월부터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12월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46개 품목)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도 확대된다.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10월에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했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돼 11월16일 처음 시행된다. 12월에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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