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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내달 시행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내달 시행

기사승인 2019. 06.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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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3년 이내로, 특허는 7년 이내로 확대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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