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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노조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톨게이트노조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기사승인 2019. 06.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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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500여명 해고 위기…대법원이 빠른 판결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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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몸을 뒤로 눕히며 항의하고 있다./장수영 기자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빠른 판결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집회 도중 1만32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선복 노조 위원장은 “제2의 KTX 승무원 해고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끝까지 직접고용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이라 말하지 말고 자회사 전환이라고 하라”며 “1500명의 수납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의 짐은 대법원이 지고 있다”며 “빠른 판결을 내려 고통을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로공사는 자회사로 전환하며 법에 따른 채용을 주장하는 조합원을 부당해고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15년 노조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2015년 1심, 2017년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대법원 앞을 출발해 법원삼거리를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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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를 참가자들이 행진에 출발해 대법원 앞 도로를 지나고 있다./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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