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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노선버스 ‘주 52시간’ 대응 지침 통보

국토부, 지자체에 노선버스 ‘주 52시간’ 대응 지침 통보

기사승인 2019. 06.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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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일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을 진행중이면 노·사 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 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지침을 통해 전달했다.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다.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1일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8월과 10월에 채용박람회를 2차례 추가적으로 개최해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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