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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구형량보다 가중된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구형량보다 가중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19. 07. 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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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조현아 집유 2년
“안전한 국경관리, 고용시장 정상화 기능에 타격”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한항공이 개인이나 가족 소유의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과정과 실무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도우미들의 급여 2억원이나, 신체검사 비용, 항공 요금 등도 대한항공 측에서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일부 가사도우미에게 허위 사원증까지 발급했다”며 “사원증 발급 시스템 자료의 비고란에 ‘경영층 지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전 부사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사건’으로 부재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안전한 국경관리나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해 고용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국가 기능에는 큰 타격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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