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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기사승인 2019. 07. 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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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했었다.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가구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됐다.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 중분류 수준인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한다.

또한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으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 이내 증축의 경우 현행과 같이 행위신로, 10%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나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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