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허위 간첩 신고자’ 상금 환수 입법예고

법무부, ‘허위 간첩 신고자’ 상금 환수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7. 10. 10: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22283
정부가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급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국가정보원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최고 20억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받는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면 공적자술서 등을 통해 60일 안에 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간첩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들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신고 또는 제보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상금을 뱉어내야 할 의무는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가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상급을 지급했다가 피해자 유우성씨(39)의 간첩 혐의가 국정원 등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유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북한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자는 이미 상금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유씨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탈북민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진술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탈북민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상금지급 관련 법령처럼 환수 규정을 신설해 상금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진술이나 상급 지급을 좀 더 신중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