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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공판 출석…“국가기관, 냉정한 입장 유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공판 출석…“국가기관, 냉정한 입장 유지해야”

기사승인 2019. 07.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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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듣는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등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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