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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못해···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못해···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기사승인 2019. 07.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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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통해 사과..."경제환경·고용상황 등 고려한 결정"
김 실장 "최저임금위 결정, 소득주도성장 포기 뜻 아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갖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공식 대국민 사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봐야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라며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며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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