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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미세먼지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대폭 강화

오존·미세먼지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9. 07.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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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를 강화했다.

우선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환경부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이번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했으며, 관리대상 페인트에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지만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단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체 VOCs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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