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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활용 ‘청년임대주택’ 공급…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상, 7년으로 확대

공공청사 활용 ‘청년임대주택’ 공급…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상, 7년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9. 07.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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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쓰지 않는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택금융 정책의 인정범위인 혼인기간(5년→ 7년)을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주재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는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이 발표하고, 일자리·주거·교육·취약청년 자립지원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등포선관위, 부산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로 8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도 공급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하고, 장기 공실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대구시 중구 수창동 등)해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결혼 후 주거비부담도 완화한다.

또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청년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이자(1~2% 적용)를 LH에 월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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