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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韓 PET 시트 반덤핑 조사…SK·LG·도레이 등 17개 기업 제소

미 상무부 韓 PET 시트 반덤핑 조사…SK·LG·도레이 등 17개 기업 제소

기사승인 2019. 07.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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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오는 29일 정식 조사 착수
ITC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단 다음달 22일 발표
최종 덤핑혐의 판결은 2020년 4월13일까지 결정될 듯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지켜온 한국 PET 시트 생산 기업들이 반덤핑 혐의로 제소됐다. 미국 합성섬유 시트 기업들이 전체 PET 시트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오만, 한국, 멕시코 기업의 반덤핑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9일 한국·멕시코·오만산 PET 시트의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다.

미국 합성섬유 시트 3개사가 지난 8일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PET 시트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피제소 기업은 LG하우시스, SK케미칼, 태광뉴테크, 부영, 도레이 케미칼 코리아, 삼진 플라스틱 등 17개사다. 다만 17개 기업 가운데엔 PET 시트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 국내 기업도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소 기업 3사는 한국산 제품이 44.45~52.39%의 덤핑 마진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만의 덤핑마진은 75.02%, 멕시코는 27.7~52.39%에 달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산 PET 시트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 결판날 예정이다. ITC와 상무부는 현지 시장 조사를 거쳐 미국 PET 시트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를 발표한다. 상무부가 오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ITC는 다음달 22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를 밝힌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올 연말인 12월16일 예비 덤핑률을 산정해 내년 2월28일까지 최종 덤핑 혐의 판결을 내린다. 이후 ITC가 내년 4월1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상무부는 ITC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PET 시트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페트병’과 같은 소재를 얇게 편 제품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일종으로 국내 화학계열 기업들이 강점을 보여온 분야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압출이나 공압출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일체다. 주방용품, 일회용 식기,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도 PET 시트의 일종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미국 PET 시트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입 국가 중에선 오만에 이어 2위다. 이번에 제소된 오만, 한국, 멕시코는 미국 PET 시트 수입 시장 1~3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다. 3국이 차지하는 전체 수입 시장 점유율은 51.8%(오만 28.2%, 한국 12.1%, 멕시코 11.51%)에 달한다.

이사무엘 코트라 미국 워싱톤 무역관 관계자는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의 말을 빌려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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