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韓 정부 “日 수출규제, 전혀 근거 없다… 철회돼야” 의견서 제출

韓 정부 “日 수출규제, 전혀 근거 없다… 철회돼야”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19. 07. 24.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01.01)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0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조치로 60년 양국관계를 해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기구 공동 조사에 응할 것과 조속히 국장급 이상의 협의회를 갖자고 요청했다.

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60여년 이상 긴밀히 유지 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하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안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 하다고 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봤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는 게 우리 측 주장이다.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자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에 대해서도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국제적 평가 역시 높다”며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라고 했다. 근거로는 최근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해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한 사례를 들었다.

성 장관은 “일본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 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이번 개정안 시행되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성 장관은 밝혔다. 유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성 장관 설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