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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누리꾼들…법원, 배상책임 ‘인정’

[단독]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누리꾼들…법원, 배상책임 ‘인정’

기사승인 2019. 0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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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패소→2심 일부승소…"경멸적 표현 담긴 댓글, 인격권 침해"
재판부 "각 15만원·25만원 배상하라"
호두과자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점이 사용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스태프 및 포장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포장박스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호두과자 판매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4-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 호두과자 판매점 대표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와 C씨는 각 15만원, 25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충남 천안에서 호두과자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의 아들은 2013년 7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상점을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후 한 회원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인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주의’ 등이 새겨진 포장지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에 합성한 모양의 스탬프를 보내면서 향후 주문이 들어올 시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호두과자 주문을 받으면 이 같은 포장지에 포장해 스탬프와 함께 여러 차례 배송했다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B씨와 C씨는 ‘병XXX 시대를 잘 파악해라’ ‘이 더럽고 추악한 장사치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쓰레기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아들이 일베 등에 먼저 혐오 표현을 게시해 자초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작성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댓글에 있는 표현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비난한 대상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특정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A씨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내용 대부분이 A씨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들 외에도 다른 누리꾼들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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