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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학 시즌 초등생 교통사고 주의 당부...“하교시간대에 집중”

행안부, 개학 시즌 초등생 교통사고 주의 당부...“하교시간대에 집중”

기사승인 2019. 0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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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보행 안전교육 필요...운전자도 안전의무 철저히 지켜야
초등학생 등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대 보다는 하교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등·하교 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이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이었다. 최근 5년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때인 만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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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4~2018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제공
시기별로 살펴보면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1146건으로 하루평균 37건이었으며,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8월 21~31일)에 발생한 사고는 평균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다.

사고발생 시간대는 등교시간대인 오전 8~10시(1530건, 10.5%) 보다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4시(3526건, 24.1%)와 5~6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로 오후 2~4시(512건, 29.4%), 4~6시(432건, 24.8%), 오전 12시~오후 2시(250건, 14.3%) 순으로 주로 하교시간대에 집중 발생했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7892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 대체로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좁은 골목길 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시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하는 등 예방안전 수칙과 보행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또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본 뒤 손을 들고 건너도록 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손을 들고 건너도록 교육해야 한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속도를 30㎞/h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등교 시에는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등교도우미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보호자가 데리러가기 어려운 하교 시에는 아이 혼자 다녀야하는 만큼 평소 안전한 통행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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