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입장 밝혀..."대통령 '법적권한' 국화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
| 국회 찾은 강기정-윤도한<YONHAP NO-3172> | 0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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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30일까지로 정해진 청문회 법적일정이 지켜지지 않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합의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강 수석은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며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