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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완료···30일 선거법 표결 가능성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완료···30일 선거법 표결 가능성

기사승인 2019. 08.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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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회 가동 경과 이야기하는 홍영표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건조정위 가동에 대한 경과를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이 표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이날 정오까지 각 당의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홍 위원장은 정오가 지나 “정개특위의 시한이 이달 말까지므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한국당 안전조정위원을 장제원, 최교일 의원으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홍 위원장의 직권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은 오후에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홍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납득하기 힘든 것은 한국당이 안전조정을 신청해놓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12월 부터 내년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5당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상대당에 대한 배려와 양해도 없이 강행해야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다.

결국 안건조정위는 김종민 의원의 위원장 선임의 건만을 처리한 채 개회한 지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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