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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종 대마 흡연’ SK·현대家 3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 ‘변종 대마 흡연’ SK·현대家 3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19. 09. 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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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재벌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31)와 현대가 3세 정모씨(2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SK D&D에서 근무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씨는 최씨와 대마를 함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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