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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최종 보고서 국토부 제출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최종 보고서 국토부 제출

기사승인 2019. 09.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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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777-200ER
진에어가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종 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 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음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고, 또한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았다.

또한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한편 진에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토부 제재로 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됐고, 올해 중국·몽골·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지난 2분기는 26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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