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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1·2심 진행 중인 수납원 정규직 확대 불가…불법행위 엄정 대응”

도로公 “1·2심 진행 중인 수납원 정규직 확대 불가…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9. 09.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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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한국도로공사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종운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도로공사 본사 불법 점거와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17일 “지난 9일 오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수납원들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직접고용·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공은 “1·2심 진행 중인 인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630명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논란이 됐던 파견적 요소를 제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해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란게 도공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비동의자 소송 중단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확대 적용 불가 사유로 꼽히고 있다.

도공은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납원 노조의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 무단 진입으로 인한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과 함께 다수 직원들이 상해를 입어 향후 적극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한 상황이다.

도공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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