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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 불기소

검찰,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 불기소

기사승인 2019. 09.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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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연합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지난 7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그가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잃었고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 전 비서관의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해당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양 원장 등이 유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고 사건은 서울고검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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