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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기사승인 2019. 09.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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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보완 및 연장 방침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종료시기를 올해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월25일 세법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결손처분 등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특례를 대상으로 하고,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기준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해소에 기여하고 재창업·재취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기업인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실효성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의 회생 제도에 대한 강화는 사회안정망 강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보완돼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에 나선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면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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