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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지킴이’ 해경, 성어기 외국어선 불법조언 특별단속

‘해양영토 지킴이’ 해경, 성어기 외국어선 불법조언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 10.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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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는 15일 하반기 성어기 다가오면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어기는 계절적으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말한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 시작으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최근 조업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군산·목포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입체적 해·공 합동작전으로 나포 8척, 퇴거 110척, 차단 170척 등 불법조업 의지를 막았다.

해경은 10월 16일과 17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과 영도 해상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술 공유와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경비함정 단정 운용역량 경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연 대회에 이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체 연수회를 열어 최근 독도·대화퇴 등 주변해역에서의 해양주권 확보와 효율적인 불법외국어선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오는 11월 중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경비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해양주권을 지키고 어민의 피해 최소화에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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