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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기준 구체화…입찰로 거래대상 선정시 정상거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기준 구체화…입찰로 거래대상 선정시 정상거래

기사승인 2019. 1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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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안 27일까지 행정예고
일반 거래가와 7% 넘게 차이 나고 거래총액 50억 넘을 경우 심사대상
예외종항 '긴급성'에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기업간 거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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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이 거래대상 선정시 입찰방식을 거친 경우에는 ‘문제성 거래’가 아닌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시중 거래가격과 차이가 7%를 넘고 계열사 간 거래총액이 연간 50억원을 넘을 경우 모두 심사대상으로 포착한다.

공정위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 서면의견수렴, 민관TF회의를 통해 본 심사지침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23조2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당국은 유형에 따라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안에서는 심사면제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안에는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의 의미를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 이뤄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했다.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제공주체’로, 객체를 ‘제공객체’로 정의했다. 제공객체로서 특수관계인(동일인·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특수관계인 회사’로 규정했다. 제공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됐다.

아울러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지분만 포함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직접지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제정안에선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사익 편취 요건으로 명시됐다. 예를 들어 효성 기업처럼 금융상품을 제 3자에게 인수하도록 한 뒤 제 3자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경우 공정위의 심사대상이 된다.

특히 기업이 사업대상을 선정시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기업이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사익편취 거래행위에서 제외됐던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했다. 긴급성과 관련해서는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 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 거부,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핵심 소재·부품과 설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회사가 상대국가의 무역 보복 상황에서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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