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5 | 1 | |
|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훈영 부장검사)는 14일 한수원 주식회사와 당시 발전소장 A씨(56) 등 한수원 직원 6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어봉 조작시 반응도를 고려하면 제어를 서서히 수행해야 함에도 직원이 0∼200스텝 중 40여 스텝을 한 번에 인출하고 최고 100스텝까지 올려 원자로의 열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원자로가 정지하게 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을 우려해 곧바로 수동정지 조치를 하지 않고 열 출력 초과를 숨기려 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