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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 10%’ 못 넘는다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 10%’ 못 넘는다

기사승인 2019.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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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연합뉴스사진자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의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5건, 지난해 361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용업의 경우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에만 위약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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