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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대 비리 관련자 공천배제”

한국당 “4대 비리 관련자 공천배제”

기사승인 2019. 12.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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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전희경<YONHAP NO-2969>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形)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와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가 그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해 2003년 이후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과 관련된 사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자는 배제된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한국당은 충남도당은 이날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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