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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급환자 이송 헬기 통합운영 본격시작

내년부터 응급환자 이송 헬기 통합운영 본격시작

기사승인 2019. 1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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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등 6개 기관 참여
119종합상황실로 컨트롤타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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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내용 중 일부/소방청 제공
국방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 등 정부기관들이 보유한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통합운영된다. 이로써 응급환자 발생시 근거리에 있는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고상황 또는 환자의 신분에 따라 기관별로 헬기를 운영했던 불합리성이 대거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정부기관의 응급의료헬기 통합운영을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참여기관에 지난 10일 배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는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들로 구성되며, 소방청·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에 제정된 매뉴얼은 2018년 3월 ‘정부합동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올해 7월15일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의 헬기 선정과 출동원칙, 119신고 일원화 등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동운영 매뉴얼은 응급의료헬기 79대의 공동운항과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이 협의해 정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해 상황요원이 환자상태 및 헬기 운항능력 등을 고려해 출동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헬기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 출동하도록 운영체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119신고접수·출동·출동중·현장도착·현장대응 등 단계에 따른 상황실, 구급센터, 항공대, 구급대원의 업무처리기준과 임무수행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헬기 운항능력을 고려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의 보유기준을 정해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응급의료헬기 탑승요원에 대해 각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119상황실과 응급의료헬기 간 통신을 위해 소방 전국망을 활용해 교신하도록 하고 항공운항 통신 체계의 헬기 호출명과 각 헬기의 의료진이나 항공구급대원 등 탑승자와 운항능력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의료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헬기 관리자, 승무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합동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헬기공동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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