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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제…‘정당투표’ 위력 커진다(종합)

내년 총선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제…‘정당투표’ 위력 커진다(종합)

기사승인 2019. 12.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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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도 선거 새 변수…비례정당 난립 우려도
의사봉 두드리는 문 의장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력 강해지는 정당투표…지지도 높은 정당에 유리

개정 선거법은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은 30석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설정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크게 바꿔, 선거 판세를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20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가져갔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로 정해진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인 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의 ‘위력’이 더 세진다.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산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았을 경우,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할당 의석수를 다시 나눠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게 된다.

상한선으로 정한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을 따른다.

이 같은 설계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처럼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들에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2002년생도 투표…또 다른 변수
만 18세 국민(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약 50만명이 유권자로 편입된다는 점도 선거구도를 흔들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은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진보 성향을 띨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이들이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당 창당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비례한국당’으로 총선 준비
한국당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부터 이를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지만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도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창당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ㄹ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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