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봉 두드리는 문 의장 | 0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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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력 강해지는 정당투표…지지도 높은 정당에 유리
개정 선거법은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은 30석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설정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크게 바꿔, 선거 판세를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20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가져갔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로 정해진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인 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의 ‘위력’이 더 세진다.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산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았을 경우,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할당 의석수를 다시 나눠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게 된다.
상한선으로 정한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을 따른다.
이 같은 설계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처럼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들에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 0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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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002년생도 투표…또 다른 변수
만 18세 국민(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약 50만명이 유권자로 편입된다는 점도 선거구도를 흔들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은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진보 성향을 띨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이들이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당 창당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비례한국당’으로 총선 준비
한국당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부터 이를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지만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도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창당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ㄹ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