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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원,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0. 01.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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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도 승리 신병확보 실패
승리 영장실질심사1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늦게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경찰은 같은해 6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두 사건을 합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여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를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승리가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으며,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모 총경(50),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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