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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수부, 선박구획기준 개정 고시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수부, 선박구획기준 개정 고시

기사승인 2020. 01.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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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손상제어훈련 시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밀문(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격벽 출입구에 설치된 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도 해야 한다.

또한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게 했고,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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