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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업체 군납제재 실효성 높인다”

“불공정 업체 군납제재 실효성 높인다”

기사승인 2020. 02. 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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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최근 3년간 뇌물.담합 등 불공정행위 평가해 입찰시 감점
잡채볶음밥, 치킨텐더, 소양념갈비찜 조달방식 구매로 변경
방사청 차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이 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4일 뇌물, 하도급 불공정행위, 담합, 사기, 부정행위, 허위서류 등 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해당행위 이력을 평가해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저급한 보급품으로 인식되던 군용물자의 품질을 과감히 높이고, 계약 이후 현장중심의 계약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용자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피복·급식 등 장병들의 생활과 밀접한 군용물자의 품질을 민간수준 이상으로 높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차장은 “그동안 국방부, 군, 방위사업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용물자의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간에 유통되는 제품과 달리 군용물자의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사양이 세분화돼 있어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 강 차장은 “조달과정에서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이행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제재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차장은 조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일부 품목의 조달 방식 변경 △계약불만제로센터 운영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 차장은 “앞으로도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강도 높은 조달체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우수 제품이 군에 그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의 조달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 갈비찜, 컴뱃셔츠 등을 시범 품목으로 정했다.

또 방사청은 군납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합리적인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품질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인도평가 항목을 조정하는 등 물품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군납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장병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점차 적용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방사청은 이날부터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계약불만제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방사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행위의 엄정한 제재를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해 입찰시 감점하기로 했다. 1000만원 미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는 2점, 2억원 이상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는 10점,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업체에는 10점 등의 벌점을 부과해 입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은 비리·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입찰 제재를 해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았던데 따른 것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5개 업체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통해 평균 27개월 가량을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이 기간 약 13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식위생 위반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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