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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송금 서류 심사 강화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예방

경남은행, 송금 서류 심사 강화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예방

기사승인 2020. 02.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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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본부 부서와 영업점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수입업체의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은행 부산영업부는 지난 7일 부산에 위치한 수입업체로부터 일본 수출업체로 미화 14만7500달러(한화 1억7400만원)의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의뢰받았다. 이 과정에서 송금 담당자는 수입업체가 의뢰한 수취계좌가 평소 송금하는 수취계좌와 다르다는 점을 전산시스템를 통해 확인하고 수입업체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 답변을 받고 외환사업부를 통해 송금을 진행했다. 외환사업부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장(Invoice) 상의 예금주와 송금 수취계좌, 수취은행 등 수취인 정보가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영업점과 수입업체에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수입업체는 수취 계좌에 이상이 없다면 송금을 독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 외환사업부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로 판단하고 송금을 보류한 채 수출업체의 수취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이후 수입업체 측은 거래처 수취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이메일 해킹 사기임을 인지, 송금을 취소했다.

정남영 경남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최근 들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수출입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차원에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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