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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병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받은 40대 여성 숨져

인천 병원서 건강검진차 위내시경 검사받은 40대 여성 숨져

기사승인 2020. 02. 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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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인천의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지역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47·여)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시 서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만인 지난달 6일 숨졌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 당일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오후에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하던 의료기관 측 과실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이 유족 측에 밝힌 A씨의 사망원인은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다.

또한 유족 측은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종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친언니인 B씨(50)는 "동생은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 신체나이가 30대로 나왔었고 박사과정을 밟는 등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동생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숨진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유족은 영종도 병원 측을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종도 병원은 A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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