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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발 입국제한 3~4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외교부 “한국발 입국제한 3~4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기사승인 2020. 03.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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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밟는 일본발 승객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모습.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 중 일부가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국자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서너 곳”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개 국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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