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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학’ 영향 받았나…‘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4월 개학’ 영향 받았나…‘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기사승인 2020. 03.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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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비용 16일 2797명·17일 3064명 신청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현황
/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유·초·중·고교의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는 5861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연간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에 5만원씩 지급된다.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간 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 활동을 꺼리는 학부모들은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맞벌이 학부모 등을 위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지난 16일에는 2797명이, 전날에는 306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미뤄진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하는 노동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교육부는 오는 23일 예정이었던 개학 일정을 다음달 6일로 2주간 더 미루기로 했다. 학교 내에서의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매출 및 생산량이 줄면서 직원들에 대한 휴업, 휴직 조치가 불가피해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요청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직원의 감원 대신 휴업 등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날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1만5324곳으로 하루 만에 886곳이 늘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1만15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 사업장이 2718곳, 30~99인 사업장이 791곳, 100인 이상 사업장이 230곳이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전날 기준으로 총 38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역업체가 159곳, 마스크 생산업체가 42곳, 기타가 143곳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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