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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과정서 낙찰률 적용 배제…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건설공사 입찰과정서 낙찰률 적용 배제…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기사승인 2020. 03.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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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품질향상 기여 기대"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적용이 배제되며 안전관리비 항목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항목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을 추기했다.

앞서 공공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품질관리비와 구체적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했다.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품질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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