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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화물차 적재면적 기준 완화…내년 특수차 생산도 가능할 듯

초소형 화물차 적재면적 기준 완화…내년 특수차 생산도 가능할 듯

기사승인 2020. 03.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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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부터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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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가능토록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초소형 차량 튀위지. /제공 = 르노삼성
마스터밴 등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기존 2㎡에서 1㎡로 완화되며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기존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청소, 세탁, 소방 등 목적에 맞는 차량 생산이 가능토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 구분에서 경형(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조·용도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

현행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1㎡로 완화한다.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 초소형 자동차 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적재중량은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에서 100kg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초소형의 경우 내년부터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소형 특수차는 현재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오는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 7200억원, 5126명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시장여건 변화에 맞는 차종분류 체계 선진화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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