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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총선, 사회적약자 참정권 충분히 보장돼야”

인권위원장 “총선, 사회적약자 참정권 충분히 보장돼야”

기사승인 2020. 04. 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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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재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 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 절차 전반에서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번 선거에선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돼야 하며, 이 같은 편의 제공은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접근성, 기표 편의 제공, 선거 정보 접근성 관련 개선 권고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2018년에는 국회 등 기관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교통 약자 유권자를 위한 기초적인 편의 제공 제도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최근 선거에서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잘못돼 있거나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튜표율이 42.7%에 이르는 등 제도, 정책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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