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10일 0시 석방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10일 0시 석방

기사승인 2020. 05. 08. 14: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10일 0시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끝내고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정씨와 정씨의 변호인, 검찰 측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은폐를 저질렀고 허위진술과 주장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공범인 조범동씨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다수 있는 것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본 건도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주된 범죄사실의 심리를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