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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서 소비자보호 못받는 ‘역외보험’ 주의보

금감원, 국내서 소비자보호 못받는 ‘역외보험’ 주의보

기사승인 2020. 05.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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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는 외국보험사의 상품은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인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현재 인터넷상에 ‘달러연금보험’ 등을 검색하면 ‘보험료 5년만 내고 노후준비 끝내자’ 는 등의 광고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내보험상품과 비교해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국내연금상품은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연금수령시점부터 월 100만원을 받지만 역외보험상품은 월 100만원씩 10년 납입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월 200만원씩을 수령하고 아들·손자로 수령자를 각각 35년씩 변경해 총 69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이다. ‘연 6~7% 연복리 유배당보험’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는 연 6% 달려연금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의 광고 글도 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생명·수출적하·항공·여행·선박·장기상해·재보험계약 등 일부 계약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역외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체결하려는 계약이 국내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이라 할지라도 계약 체결은 외국보험사와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 중개 등은 금지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가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 보험에 가입한 후 향후 손해나 분쟁이 발행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 불법 모집행위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협회와 협력해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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