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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사고금액 3108억원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사고금액 3108억원

기사승인 2020. 0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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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감소에도 금융사고 대형화에 사고금액 늘어
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 예정
지난해 금융사고는 총 141건 발생하고, 사고금액은 3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가 전년대비 5건 줄었다.

다만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지난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했다. 대형 금융사고는 적은 건수에도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형 금융사고로는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가 대출서류를 위조해 자산운용사가 1232억원 손해를 본 사례, 신탁사 직원이 법인 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부실채권 발행사에 대출을 알선하는 등 사기 가 4건 있었고, 부당 대출을 시행한 배임 행위가 2건 있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중소서민업권이 가장 건수가 많았고, 금융투자업권에서 사고 금액이 가장 컸다. 중소서민권역은 사고 건수는 7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감소했다. 금융투자권역은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 대비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1729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기가 4건 발생한 탓이다.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여신심사 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 편법·부당행위로인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업권에선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 및 연고모집,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요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내부 감사협의제 및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형 금융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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