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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법 추진…내부통제·건전성 강화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법 추진…내부통제·건전성 강화

기사승인 2020. 06. 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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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5조원 넘고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어서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7일 금융당국은 이들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 관리정책 마련 및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주회사가 아닌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말 기준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를 차지한다.

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에 이어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국내의 비지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상황을 지적했다.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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