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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음식점 57%, 매장보다 높은 가격에 음식 판매

배달앱 입점 음식점 57%, 매장보다 높은 가격에 음식 판매

기사승인 2021. 02. 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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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판매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매장 일부에서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이 매장 내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18일 서울 강남지역 ‘배달의민족’ 등록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씩 선정해 강남지역 총 65곳을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37곳(56.9%)의 가게가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고리 별로 보면 카페·디저트 매장 등 단가가 낮은 메뉴를 파는 곳에서는 매장가격과 배달가격 차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식, 야식, 도시락 매장 또한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더 비쌌다.

다만 소비자들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상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가격 차이가 작거나 없었다.

특히 배달앱 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픽업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곳도 조사됐다. 배달비가 들지 않는 주문 방식임에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도 배달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배달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배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배달비를 둘러싼 배달주문앱,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늘어나는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배달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메뉴가격에 배달비를 숨겨놓거나 할인쿠폰 등의 유인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배달수수료 책정 과정과 부담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배달앱 상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한 자정을 통해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배달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의 문제가 소비자 부담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거래관행에서 대해서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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