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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압·간첩 조작으로 서훈 취소…法 “취소자 명단 공개해야”

5·18진압·간첩 조작으로 서훈 취소…法 “취소자 명단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1. 11.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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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자 성명 및 취소 사유 공개로 피해자들 권리구제 가능해"
"국가폭력 피해자들, 가해자 파악해 사법적 책임 물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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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은 후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등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훈·포장 등을 취소하는 안이 심의·의결됐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공보하면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을 ‘김○○’과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화 처리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서훈 취소와 관련된 국무회의 내용, 관련 문서,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행안부는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비공개 의견을 냈고,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 서훈 취소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변론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가해행위를 한 자들의 성명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명단에 자신이 인지한 가해자가 누락됐는지 살펴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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